한국국정관리학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회 자료실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Studies

 

 

 

 

 

 

 

검색결과 년도: (전체년도), 자료구분: (학회보), 제목: (모든제목), 저자: (모든저자), 내용: (모든내용)
검색결과에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 자료구분 현대사회와 행정
· 년도 2021년
· 자료명 2021, 31(3), 고도경제성장기 사회복지정책의 체계론적 분석: 제4공화국 유신체제시기(1972-1979)를 중심으로
· 저자 김순양
· 첨부파일 00_7_김순양.pdf (파일크기: 462.5K, 다운로드 수 : 47)
· 내용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631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631 학회보 2024년 2024, 34(3), 국내 약물법원(drug court) 도입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방법론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25
630 학회보 2024년 2024, 34(4), 조직지원과 정서적몰입 관계의 매개경로 분석: 재난안전종사자의 역할모호성, 보상부적절, 직장스트레스를 중심으로 22
629 학회보 2024년 2024, 34(3), 공공기관의 민주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 21
628 학회보 2024년 2024, 34(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화과정 분석: 신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21
627 학회보 2024년 2024, 34(3), 공공가치의 융합적 전환과 사회문제 해결:가치융합적 태도와 시민참여의 확대 19
626 학회보 2024년 2024, 34(2),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와 2008년 촛불집회: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를 중심으로 21
625 학회보 2024년 2024, 34(2), 다문화 정책 참여가 다문화 청소년의 정의적・인지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23
624 학회보 2024년 2024, 34(2), 경찰직장협의회 운영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조직공정성, 성인지 감수성, 재량권과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19
623 학회보 2024년 2024, 34(2),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정책논증: 국회 공청회에 대한 Toulmin-Dunn 모형과 van Dijk의 텍스트 이론의 적용 19
622 학회보 2024년 2024, 34(2), 사회적기업 발생과 촉진요인 분석: 제도적 동형화 요인과 협력요인을 중심으로 18
621 학회보 2024년 2024, 34(1), 지방정부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
620 학회보 2024년 2024, 34(1), 보건의료 개인정보 유출 및 민영화 우려가 데이터 공유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규제, 신뢰, 정보인권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2
619 학회보 2024년 2024, 34(1),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Kingdon의 다중흐름모형과 Moore의 정치적 관리를 중심으로 20
618 학회보 2024년 2024, 34(1), 원자력규제기관활동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원자력규제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mediation effect) 분석 19
617 학회보 2024년 2024, 34(1),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요인: 정부의 창작공간지원과 예술지원 공정성, 예술가의 지식정보공유: 서울시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19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