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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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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정관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제정일 2001. 10. 20.
  • 개정일 2016. 11. 08.
제1조 (위원회의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국정관리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학술지인 「현대사회와 행정」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본회에서 위탁한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현대사회와 행정」은 연4회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매년 3월31일(1호), 6월30일(2호), 9월30일(3호) 12월31일(4호)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위원은 학회지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도중에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위원회의 소집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학회장 및 임원 등은 필요에 따라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학회논문의 투고 및 심사)
학회논문의 투고와 심사는 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세부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학회 임원들과 협의할 수 있다.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전의 연세행정연구회의 편집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된다.




논문 기고 및 심사 규정

  • 제정일 2001. 10. 20.
  • 개정일 2016. 11. 08.
제1조 (목적)
이 세부규정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하여 학회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논문의 성격 및 요건)
논문은 국정관리, 행정 및 정책에 관하여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중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조 (논문투고방법)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한국국정관리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회 계좌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료 납부가 증명 될 때 기고로 인정한다.

원고의 작성은 [부록 1]에 수록된 논문작성방법에 따른다.

본 학회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 호까지는 재투고 할 수 없다. 단, 제약기간이 지난 뒤 투고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호 표시)’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4조 (논문심사절차)

학회에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회부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논문이 투고규정을 반영하지 않아 심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저자에게 반송하여 재투고하게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별로 학문 분야에 따라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논문과 논문심사표를 송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조속한 시간 내에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의무)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교원,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3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배당되는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의 결정과 원고의 수정의견 제출 등 편집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6조 (논문심사방법)

논문심사는 투고논문이 연구의 필요성, 창의성, 명료성, 논리성, 기대효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논문심사의 판정기준은 ‘게재 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X)‘의 세 가지로 하며 이 규정의 [부록 2]에 수록된 논문심사 판정기준표에 입각하여 수행한다.


제7조 (논문의 재심청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이러한 판정에 불복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이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재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논문게재료)
투고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게재료의 액수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 (저작권)

투고논문이 최종심사에서 게재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가 갖는다.

이용자는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학회’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가공, 송신 또는 출판, 방송에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 및 판매할 수 없다.

원자료DB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비영리목적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생산자와 동의 없이 원자료DB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표절)

논문투고시 연구자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며, 검사결과 유사도율이 20% 이상인 경우 연구자의 소명을 토대로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을 거친다.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시 게재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해 표절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유사도율이 20% 이상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기타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발생시 ‘한국국정관리학회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타)
논문투고와 심사에 관하여 본 세부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록 1] 논문작성방법


가. 원고분량 : A4 25매 이내 단면인쇄

나. 편집요령 : 한글 워드프로세서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위쪽 30 들여쓰기 10.5 글꼴 신명조
아래쪽 30 줄간격 170 글자크기 10.7
왼쪽 30 여백 왼쪽 1 장평 100
오른쪽 30 여백 오른쪽 1 자간 0
머리말 12 문단 위 0    
꼬리말 12 문단 아래 0    
제본 0 정렬방식 양쪽정렬    
    낱말간격 0    


다. 편집 예


라. 본문주 및 참고문헌 작성요령

1.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 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박동서(1990)에 의하면.....; Okun(1975/1988: 61-69)을 중심으로.....; 김창준・안병만(1990: 79)은....; Perry&Wise(1990)의 분류에 따라.....;.....Hwang(1987)과 신무섭(1985) 을 들 수 있다; Brown외(1982)의 연구에서도.....;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 「'93과학기술연감」(1994: 35)에 제시된...


2)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라고 볼 수 있다(감사원법 §2①; 「조선일보」, 1993; 이왕재, 1990; 과학기술처, 1987). ... 을 제시하였다(예: 이종범 외, 1990; Thomas, 1976: 900; Hempel, 1965: 258-264).


2.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하였다.1))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3.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4.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 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예:감사원법. (개정 1995. 1. 5, 법률 제4937호). 「'93과학기술연감」. (1994). 서울: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 (1987). 「과학기술행정 20년사」. 서울: 과학기술처.
김창준・안병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서울: 법문사.
노정현. (1990). 「한국근대화론」. 서울: 박영사.
박경원. (1989).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조선일보」. (1993). 통상전담기구 만들어야. 1. 30: 3
Denhardt, Robert B. (1999). Public Administration: An Action Orientation, 3rd ed.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Hempel, Carl G. (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강 신택.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 129-130. 서울: 박영사, 1995에서 재인용.
Hwang, Yun-won. (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5.기타

1)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본 요령 본문주 1-1)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자료: Thomas(1975: 900)의 재구성].

3)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 아 준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4)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르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 는다.

5)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양식은 1986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발행한 Publication Mannual(제6판)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이다. 본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향은 APA Mannual을 따른다.



마. 논문초록 작성요령

1.초록은 국문과 영문 모두 제출 하며 국문은 500자 이내, 영문은 250단어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2.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하단부에는 각각 5개 이내의 주제어 또는 Key word를 표기해야 하며 영문의 경우 각 단어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3.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부록 2]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심사결과 비       고
게재가 게재확정
게재확정
× 게재확정
재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이상이 ‘게재가‘면 게재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면 게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이상 ‘개재가‘면 게재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가 ‘게재가‘면 게재
게재불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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