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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만약 학술대회때 발표를 하셨으나 자료실에 없는 것은 저자분이 학회로 제출하지 않은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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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학술대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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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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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2017 춘계 - 임현 -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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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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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임현.pdf (파일크기: 365.3K, 다운로드 수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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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990년대부터 시작된 행정 임무의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독일 공법학은 보장국가론을 탄생시
켰다.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 Guarantor State, Ensuring State)는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영
미에서 주장된 조성국가(Enabling State)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 독일에서는 기존의 국가 임무
영역이 민영화되고 공사협력을 통해 국가의 임무가 수행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가의 모습으
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민간에 의해 또는 민간과의 협력에 의해 국가의 임무가 수행되는 경
우에도 국가가 적정하고 충분하게 그 임무의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와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로서 등장하였다(홍석한, 2009: 501). 보장국가는 국가가 임무의 많은 부분을 사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인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가 그러한 임무들이 올바로
수행되도록 보증하는 보장책임을 지는 국가의 모습이다(김남진, 2012: 42). 국가에 의한 보장은 국
가가 직접적인 급부의 이행주체에서 물러선 후에도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 그
치지 않고, 사적 동력을 활성화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을 보증하는 규범구조를 갖춤으로써 공적 임
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Franzius, 2003: 81, 계인국, 2013a: 163).
우리의 경우에도 민영화와 공사협력의 경향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에 의한 행정 임
무의 수행에 있어 서비스의 질 저하나 취약계층의 소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메르스 사태를 비롯하여 국민적 비극이었던 세월호 사태, 어린이집 아동 학대 등은 모두
민간에 의한 공적 임무의 수행에 있어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같은 상황 하에서 국가와 민간을 공적 임무의 협력적 수행주체로 하는 구조
를 형성하고 사적 주체에 의한 공적 임무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실현에 대
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장국가, 보장책임, 보장행정에 대한 논의가 우리의 현실에서도 중
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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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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